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호나목).
현행
개정안
제6조(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의 등록 등)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27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