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기업회계기준 변화에 맞춰 법률 속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발의 의원들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이미 바뀐 회계 기준에 맞춰, 법률에 남아있는 옛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수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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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1호나목
변경 전
대차대조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재무상태표 등 제4조에 따른 적격 발행기관 요건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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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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