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집단급식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매회 1회분 분량을 144시간 이상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에 대해서는 당국의 확인ㆍ감독이 미치지 않고 있어 안산 유치원 감염병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식품 위생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집단급식소가 조리ㆍ제공한 식품의 보관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집단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8조제2항제2호).
현행
개정안
제88조(집단급식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