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집단급식소의 식품 관리 현황을 자료로 기록하고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위생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한 식품을 보관할 때 당국의 확인이나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위생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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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제2항제2호
변경 전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변경 후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하고, 관리현황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것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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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집단급식소
학교, 공장, 병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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