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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및 공소제기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에서 권력형 성범죄는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범하는 성범죄는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방조·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위공직자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수사기관의 역할이 요구됨.
이에 현행법의 고위공직자범죄에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간음죄를 추가함으로써 공직사회 내 권력형 성범죄를 엄중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자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