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고위공직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권력형 성범죄 수사 대상 확대
고위공직자가 업무상 지위나 위력을 이용해 저지르는 성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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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고위공직자범죄의 범위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형법 제303조제1항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의 죄를 고위공직자범죄에 포함하도록 수정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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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본인이나 가족이 저지른 범죄 중,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특정 범죄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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