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특정재산범죄 또는 재산국외도피죄의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거나 금융회사임직원 수재죄의 수수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범죄의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사기 등 지능적인 경제범죄는 재범률이 높고,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정도로 다수의 국민에게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가져오는 중대범죄이므로, 이러한 범죄의 피해확산 방지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피의자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와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을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피의자이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제범죄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