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규모 경제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대 경제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특정재산범죄나 재산국외도피죄 등의 피의자가 있을 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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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신상공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의 피의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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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재산범죄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을 취득하거나 가로채는 범죄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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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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