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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 설치기준으로 도시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을 것과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많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의 인구 기준이 엄격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융복합 산업시대에 1차 산업과 2, 3차 산업으로 나누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의 경우 도내 행정중심도시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도(道)의 수부도시로서 향후 역할론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도청소재지 주변 신도시 조성 등으로 도시화가 가속화 되고 있고,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및 증가에 대응하여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郡)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