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도청이나 도의회 소재지가 있는 군 지역이 도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도시 형태 구분에 따른 제약 완화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존의 엄격한 인구 기준이나 산업 구조에 따른 도시 구분 방식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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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5호
변경 전
현재는 도농(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1~4호까지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도청 또는 도의회 소재지 군을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할 수 있는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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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 복합형태의 시
도시와 농촌의 성격이 섞여 있는 지역에 설치하는 시를 말해요. 도시적인 기능과 농촌적 기능을 동시에 갖춘 지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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