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31 발의 ·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인구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농 복합형 시의 인구 요건 완화
현재 도농 복합 형태의 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군의 인구 기준을 1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낮추어, 더 많은 지역이 시로 승격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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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시가 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인구를 15만 명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이 시가 되기 위한 최소 인구를 10만 명으로 낮추어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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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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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농 복합형태의 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형태를 가진 도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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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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