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에 따르면 실직 또는 휴직 중인 사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그 사유가 계속되는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할 수 있는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도 요양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납부 예외 제도의 대상이 됨.
그런데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여, 그 요양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감소함에 따라 노후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감소하는 등 연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이나 질병에 걸려 요양이 필요하여 근로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그 요양기간의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보장 수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