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산재로 인해 일을 못 하는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아 노후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산재 요양 기간의 가입기간 산입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한 기간(최대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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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3(산업재해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재로 인해 휴업급여를 받는 경우, 신청을 통해 해당 기간(6개월 이내)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국가가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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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부 예외
실직이나 휴직 등 특정 사유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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