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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수출입은행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3조(본점·지점·출장소·대리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