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의 위치를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하여, 지방 이전 가능성을 열어두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결정 방식 변경
현재 법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딱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내부 규칙인 '정관'으로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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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출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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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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