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고 있음.
한편, 2003년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침 발표를 시작으로 2005년 10개 혁신도시 입지선정 및 2007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정 등 수도권의 집중 해소와 지역특성화 발전 전략에 맞춰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추진되어 2019년 12월 기준 이전대상 공공기관 총 153개의 이전이 완료되었음.
그러나 2018년부터 혁신도시를 신지역성장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혁신도시 시즌2 정책이 시작되고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이 계획되어 있음에도 현행법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이 서울특별시로 특정되어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