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에 못 박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내부 규칙인 '정관'으로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 제1항
변경 전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약속을 말해요. 여기서는 한국산업은행이 스스로 정하는 내부 규정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