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은행의 본점 위치를 법률이 아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본점 소재지 결정 방식 변경
현재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내부 규칙인 '정관'에 따라 위치를 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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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변경 후
본점의 소재지를 정관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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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법인이나 단체가 조직의 운영 원칙과 목적 등을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내부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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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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