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재외동포의 범위 확대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도 재외동포로 정의하여 폭넓게 보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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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법률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도 포함하는 재외동포를 정의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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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새롭게 만드는 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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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가진 사람, 또는 국적과 상관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이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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