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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통일교육 및 통일에 관한 정보제공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7개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12개의 통일관이 운영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에 대해 지정,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만 기관운영과 사업 실적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은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대한 실적보고서 제출 및 평가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통일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