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2 발의 ·
통일교육기관의 실적을 평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적 보고 및 자료 제출
통일부장관이 지역통일교육센터나 통일관에 자료 제출이나 업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와 통일관은 이에 따라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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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8(자료의 제출요구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통일부장관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통일관에 자료 제출 및 업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와 통일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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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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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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