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현행 법률에 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으로 이관되었음.
최근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코로나의 세계 대유행으로 경제위기까지 겹친 상황에서 세계 각 국은 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선언과 그린뉴딜(Green New Deal)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우리 정부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Green New Deal)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였음.
특히 우리나라는 연간 7억 톤 대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7위 국가로,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와 온실가스 다 배출 경제구조를 탈탄소 산업과 경제로 발 빠르게 전환해야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음.
이에 지난 10여 년 간 추진했던 ‘저탄소 녹색성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를 법제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의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하여 지속가능한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을 「지속가능발전법」으로 이관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소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안번호 제52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국가ㆍ지방이행계획의 협의ㆍ조정)
제9조(추진상황의 점검)
제10조(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
제11조(법령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13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14조(지속가능성보고서)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제17조의2(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