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발전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목표의 법제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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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20년 계획기간을 가진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가 각각의 이행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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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수립과 명칭 정비를 다루고 있어요.
국가와 지방의 위원회 조직과 구체적인 역할을 정의하고 있어요.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과 정보 공유를 위한 절차를 정하고 있어요.
지표 마련부터 추진 상황 점검, 결과 공표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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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속가능발전
미래 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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