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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 중 하나인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07년부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해 왔음. 그러나 계좌 개설 아동의 60%만이 저축을 하고 있고, 찾아가지 않은 해지금액이 100억원에 이르는 등 사업 운영 및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따라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지원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지원공백을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