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보호종료청소년 등 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과 금융자산관리 업무를 하나로 묶어 처리하고 기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통합ㆍ연계하여 처리ㆍ기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자산형성지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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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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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산형성지원사업
취약계층 아동이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고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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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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