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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나라는 수도권 집중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지방도시의 소멸위험지수(20세 이상 39세 이하의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가 높아지고 있음.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지역(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상가 및 주택의 공실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등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따라서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 또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부를 세액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제96조의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96조의2(상가건물 장기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