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소멸위험지역에서 상가나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세금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멸위험지역 내 임대주택 세액 감면 확대
소멸위험지수가 0.5 이하인 지역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혜택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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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변경 후
2022년 12월 31일(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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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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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 감면
내야 할 세금의 전체 금액에서 일정 비율이나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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