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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경기침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규정에 후단을 신설하여,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하였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코로나 19로 인하여 임대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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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