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재난이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감면 근거 마련
재난이나 경기침체와 같은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부 깎아줄 수 있는 기준을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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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포함)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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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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