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하는 경우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부터 배제하여 모든 보상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제79조제1항에서 규정한 범죄와 그 외에 다른 범죄를 범하여 「형법」 제37조에 따른 경합범으로 처벌받는 경우 수 개의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 제79조제1항이 정한 기준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의 분리 선고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사정으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의 자격이 불합리하게 박탈되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2(형의 분리선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