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국가유공자가 여러 죄를 동시에 저질렀을 때, 다른 범죄와 섞여서 자격이 부당하게 박탈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이에요.
형의 분리 선고 근거 마련
국가유공자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저질러 한꺼번에 처벌받는 경우(경합범), 특정 범죄와 다른 범죄를 구분해서 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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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의2(형의 분리선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②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7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형의 분리 선고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벌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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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합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들이 서로 얽혀서 한꺼번에 처벌받게 되는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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