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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제2호, 제17조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제17조(모집공고)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20 · 담보부사채신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