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기업 회계 기준 변화에 맞춰 법률 속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 회계에서 사용되는 공식 명칭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옛 용어인 '대차대조표'가 남아 있어 이를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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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4항제2호
변경 전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변경 후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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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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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이 가진 자산과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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