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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2조제14호, 제18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69조제1항, 제117조제2항, 제141조제1항, 제151조제1항, 제209조제5항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8조(자본감소)
제22조(조직 변경 결의의 공고와 통지)
제69조(해산의 공고)
제117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의무 등)
제141조(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와 이의 제기)
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제209조(과태료)
공포일 2021-04-20 · 공포번호 18121 · 보험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