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보험업법 내 오래된 회계 용어를 현대적인 표준 용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지만, 법률에 여전히 옛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일괄적으로 수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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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14. "총자산"이란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에서 미상각신계약비(미상각신계약비), 영업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변경 후
14. (…현행과 같음…) 재무상태표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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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령 전반에서 사용하는 기본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자본금이나 조직 구조를 변경할 때 필요한 서류 명칭을 수정했어요.
회사의 통합이나 해산 등 법적 절차 시 공고 서류를 변경했어요.
자회사 보고와 과태료 부과 등 실무적인 관리 사항을 수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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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특정 시점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재무제표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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