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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각급 행정기관 및 군부대의 장은 통합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지원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탈북민의 재입북사건 발생 당시 경찰과 군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위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방경찰청장 및 지방해양경찰청장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인근 군부대의 장에게 통보하고 작전수행시 상호 협력하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의2(경찰과 군의 상호협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