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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1 발의 · 의원 외 9인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58조의7제4항, 제58조의8제2항, 제58조의9제2항 및 제3항, 제117조제2항제5호).
현행
개정안
제58조의7(자본 총액 등)
제58조의8(다른 법인에의 출자 제한 등)
제58조의9(회계처리 등)
제11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