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1 발의 ·
변호사법 내의 낡은 회계 용어인 '대차대조표'를 현대적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회계 용어의 현대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실제 회계 현장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에 쓰던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이 남아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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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7제4항
변경 전
대차대조표
변경 후
재무상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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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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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차대조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회계 장부예요. 현재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로 바뀌어 사용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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