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적 언동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성희롱으로 정의한 반면, 「양성평등기본법」에서는 불응 외에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성희롱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어 개별 법률에 따른 성희롱 행위요건의 차이로 법률 적용에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에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는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