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 적용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판단 기준의 통일
현재 여러 법률에 따라 성희롱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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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함
변경 후
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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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나 상급자, 혹은 동료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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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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