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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충무공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 국민의 대부분이 존경하고 있는 위인으로서 우리나라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 때마다 역사적 모범 인물로 호명해 오고 있으나, 제대로 된 이순신의 생애와 사상, 업적에 대한 연구·교육과 기념사업은 미비한 실정이고, 설사 연구·교육 사업이 부분별로 진행된다 해도 지역이나 주체의 이해관계에 따라 제각각이어서 이순신 정신을 오롯이 전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제대로 연구·교육하고 그 업적을 기념하기 위한 이순신재단을 설립함으로써 국민의 올바른 역사의식과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순신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5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