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고 연구하기 위한 재단 설립에 필요한 국유재산 관련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이순신 정신의 체계적인 계승
발의 의원들은 현재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사업이 지역이나 주체에 따라 흩어져 있어, 이를 하나로 모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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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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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소유의 재산을 말해요. 도로, 공원 같은 공공시설이나 국가가 소유한 토지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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