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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이 필요한 안건 심사를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안건 조정 심사를 보장하고 있음.
그러나 활동기한의 성립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정 필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이에 안건조정위원회 활동기한을 조정위원장과 조정위원이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안건 조정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57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