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실제 위원들이 선임된 날부터 계산하도록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활동기한 산정 기준의 구체화
현재는 안건이 회부된 날부터 활동기한을 계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발의 의원들은 위원장과 위원이 실제로 선임된 날부터 90일로 기간을 정하도록 바꾸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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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은 그 구성일부터 90일로 한다.
변경 후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이 선임된 날로부터 90일로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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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위원회들이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미리 모여서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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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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