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지방소비세의 납입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지방자치단체조합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납입관리자 범위 확대
지방소비세를 거두어 관리하는 '납입관리자'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을 포함시켜요. 기존에는 시·도지사 등만 수행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문성을 갖춘 조합장도 이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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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소비세를 납입할 수 있는 대상(납입관리자)이 시·도지사 등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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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방소비세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된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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