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11-10 발의 · 의원 외 12인 ·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액의 일부를 공유하는 세목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납입관리자로 지정하는 시도지사에게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시도는 순차적으로 1년간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한 다음 상당기간 후에 다시 맡게 되는 체계여서 업무량 편차를 야기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음.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납입관리자의 범위에 지방세조합장을 추가하여 납입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안 제71조제1항), 예고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시행시기를 1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부칙).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형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1조(납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