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병무청장은 연구기관ㆍ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안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
현행<신 설>
개정안1. 자연계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수연구집단인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실시 연구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6.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
현행<신 설>
개정안8. 방위산업체(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기능요원만이 복무할 방위산업 관련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현행<신 설>
개정안9.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한「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
현행<신 설>
개정안1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 계약을 체결한「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 및 산업체
현행② ∼ ⑦ (생 략)
개정안② ∼ 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