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및 산업체도 병역지정업체로 포함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병역지정업체 범위 확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던 병역지정업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고,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과 산업체를 추가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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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제1항
변경 전
병무청장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해요.
변경 후
병무청장은 연구기관, 기간산업체 및 방위산업체 중에서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복무할 병역지정업체(농업회사법인과 사후관리업체는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및 산업체를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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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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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역지정업체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이 군사훈련 대신 해당 업체에서 근무하며 병역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지정된 기업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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