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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발의 · 의원 외 23인 ·
현행법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 일자리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고용구조의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산업 근로자들이 업무능력 등을 지속적으로 계발·향상할 수 있도록 재교육 또는 재훈련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임.
그러나 재교육 및 재훈련을 위한 교육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재교육 및 재훈련의 이유가 되는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구조와 인력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도 미흡한 상황임.
이에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 항목으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업구조와 인력 변화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15조).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산업인력의 재교육·재훈련)
제15조(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