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0 발의 ·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산업 변화에 대응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실태조사 항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교육기관의 확대와 지원
재교육이나 재훈련을 실시할 때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기타 기관과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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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2항
변경 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력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또는 재훈련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대학·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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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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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디지털 전환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이나 전통적인 산업 구조에 디지털 기술(인공지능, 클라우드 등)을 접목하여 업무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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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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